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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6 2017가합4064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시공분양한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동 G호를 공동으로 분양받아 2016. 3. 31.경부터 그곳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 F동은 6세대(이하 H호, I호, J호를 통칭할 때 ‘1호 라인’이라 하고, K호, L호, G호를 통칭할 때 ‘2호 라인’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용 전기 계량기는 F동 전체에 1대, 개별 전기 계량기는 세대 별로 총 6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열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이하 ‘지열 전기’라 한다) 계량기는 라인 별로 각 1대씩 총 2대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용 전기료는 F동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열 전기료는 라인 별로 산정된다.

한편, 지열설비 가동으로 공급되는 난방급탕(온수)냉방 중, 난방 부분은 세대 별 주방가구 하부장 내부 분배기 배관에, 급탕(온수) 부분은 지하층 급탕(온수) 배관에 각 세대 별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난방급탕(온수) 부분은 세대 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냉방 부분은 세대 별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대 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F동 G호에 관한 시공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합205072호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에서, 피고들은 지열 전기 계량기가 세대 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하자로 주장하였고, 감정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난방급탕(온수) 부분 지열 전기료는 세대 별 사용량에 따라 안분할 수 있으나 냉방 부분은 세대 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안분할 수 없으므로 냉방 부분도 세대 별 유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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