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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832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년 12월생 남성으로서, 2013. 6. 20.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3)에서 ‘2017. 12. 12. 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병무청 직원은 2018. 8. 30., 2018. 9. 27., 2018. 10. 2.경 원고에게 우편으로 ‘2018. 10. 8. 7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보냈지만,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다. 병무청 직원은 2018. 10. 2.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입영통지서의 내용을 알리는 한편, ‘입영통지서를 배달받을 소재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구로우체국에 방문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입영통지서를 수령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라.

병무청 직원은 2018. 10. 10. 원고나 그의 가족에게 직접 입영통지서를 전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8. 10. 11.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해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찾아갔으나 원고나 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였다.

병무청 알림 2018. 10. 8. 7사단 미입영자 A님을 찾습니다.

주소: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2018. 10. 11.까지 지연입영 가능합니다.

(부 D, 형 E님 통지서 수령시 본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확인시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2-820-4249

마. 이에 병무청 직원은 당일 15:00경 위 아파트 F동 1층 공동현관의 각 세대 별 우편함 중 C호 부분, 1층 엘리베이터 버튼 옆, 원고 주거지(C호) 출입문에 A4 크기의 용지에 아래와 같이 작성한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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