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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2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시공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 검토결과’ 로 ‘ 급탕 배관은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면기, 주방, 샤워 등 세대 위생기구에 공급된 급탕( 온 수) 이 세대에 공급된 급수와 혼합하여 사용할 때 녹물이 발생하여 녹 방지제를 투입한 것으로, 급탕 관련 온수 탱크 세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탕 배관을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수관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녹물 발생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고 지적하고 있다.

③ 1차 급 수배 관 공사, 2차 급 수배 관 공사에 급탕 배관 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차 급 수배 관 공사에 ‘ 급탕’ 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급탕 입상 관 신축이 음관, 지하 급탕 횡 주관은 급탕 배관과는 관계가 없는 배관이다.

④ 이 사건 아파트 급수 배관 공사의 1차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 공사내용 마) 급탕 보급수 및 난방 보급수 연결’, ‘* 공사범위 제외( 급탕 및 난방 배관, 시상수 배관, 공동구 배관, 옥외 배관)’ 라는 내용이 있다.

⑤ 2014. 7. 30. 시공업체로부터 준공계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제 10 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관리 소장이 ‘ 급탕 탱크 보급수 배관을 기존 백 강관에서 스텐으로 대체 공사를 진행하자’ 는 안건을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하였고, 이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은 급탕 탱크 보급수 배관 연결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임시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며 구성원들이 ‘ 급탕 탱크 보급수’ 라는 표현 대신 ‘ 급탕 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공사내용이 무엇인지, 교체가 필요한 지와 함께 입찰 공고 문의 공사내용( 공사범위 )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2014. 9. 18.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 제 10 기 입주자 대표회의 9월 정기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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