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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39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화성시 D에 있는 지상 4 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미리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 당 주차장 대수를 0.7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다가구주택 2 층을 2 가구에서 5 가구로, 3 층을 2 가구에서 5 가구로, 4 층을 1 가구에서 2 가구로 대수선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탑에 벽체, 출입문 등을 신설하여 다락방 2개( 바닥면적 49㎡ )를 증축하고, 위와 같이 대수선 및 증축을 하였음에도 기존의 7대의 주차장 외에 추가 적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수사 협조 의뢰 (가 구수 쪼개기 불법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초범, 자백, 반성, 일부 원상 복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피고인이 증축한 옥탑 부분은 외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세대 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이나 부엌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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