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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3905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185,671,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주상복합단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동 지하1층 E호, F호, G호를 임차하면서 매월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고지한 월 관리비를 지정된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2015. 7. 1.부터 영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월 관리비와 별도로 피고가 책임지며(제4조 제2, 3항), 임대차목적물 내에 냉난방 등 설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D의 승낙을 얻기로 약정하였다

(제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건물에는 냉온수기를 통한 중앙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 6층에 상가용 냉온수기 및 급탕보일러가 설치되어 상가 각 점포 및 공용부분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고, 냉온수 순환펌프에서 나온 냉온수 배관이 피고가 임차한 상가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점포별 난방용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관리비 중 세대별 냉난방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었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임차 부분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헬스장 중 중앙 냉ㆍ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는 알루미늄 판넬로 막혀 있고, 중앙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냉ㆍ난방 공급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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