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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8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에서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화성 출신이 아닌 G에게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낙선시킬 사익적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는 생략한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8:19경부터 08:51경까지 화성시 D 소재 ‘E’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다음 "화성시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이 인사입니다.

저는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왜 다른 지역 출신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출마하지 않고 I을 수 년 전에 했다는 이유로 화성시장에 출마한다는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 출신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 모두가 금품수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번 화성시장 예비후보자 중에도 공천 1순위로 꼽히는 G 예비후보도 지난 추석에 J으로 있으면서 고가의 양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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