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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4 2014고합3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정당 당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D정당의 E시장 예비후보자를 거쳐 후보자로 등록한 F를 위하여, 2014. 4. 30.경부터 F의 선거준비사무실인 G 701호 및 702호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F가 E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의 승낙을 받거나 그와 협의를 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인터넷 전화(H)를 이용하여, ① 2014. 5. 3. 19:06경부터 19:43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준비사무실에서, D정당의 E시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경선방식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D정당 내에서는 물론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E시장 적합도 1위”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 F는 다시 한번 E 시민의 부름을 받아 진정 시민만 보고 가는 길에 또 다시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F의 명의로 E시의 선거인 약 3,964명에게 발송하고, ② 2014. 5. 4. 13:57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저는 안전하고 행복한 E을 위해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이번 주 초 D정당 시장후보 경선이 시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핸드폰 ARS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E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F의 명의로 E시의 선거인 약 7,79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각 진실에 반하는 성명의 표시를 하여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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