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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08 2012고정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 26.자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103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8. 19:49경 위 C아파트 112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110동 앞 놀이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공사 견적금액보다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포털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G’라는 카페(H)에 “공금횡령, 부정부패 공사계약 동대표 척결,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저는 2011. 6. 1.부터 주민 직선으로 C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동대표가 다시 동대표로 나와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동대표들은 과거 2년 동안 대부분의 공사, 계약 등을 주민 모르게 부정하게 계약하고,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로 횡령하였으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래 내용은 저희 아파트 동대표들의 비리 가운데 베스트 5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많습니다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략) 2011. 5. 3. 전 입주자대표회장 I(피해자 D을 지칭), 이사 J, 동대표 K(피해자 E을 지칭)은 시청의 놀이시설 교체지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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