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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6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8:19경부터 08:51경까지 화성시 D 소재 ‘E’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다음 "화성시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이 인사입니다.

저는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왜 다른 지역 출신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출마하지 않고 I을 수 년 전에 했다는 이유로 화성시장에 출마한다는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 출신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 모두가 금품수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번 화성시장 예비후보자 중에도 공천 1순위로 꼽히는 G 예비후보도 지난 추석에 J으로 있으면서 고가의 양주와 갈비셋트를 운전기사를 통해 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점검팀에 적벌되어 경기도로 이첩된 사실이 있습니다.

G 예비후보자는 J 당시 운전기사가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운전기사만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보통 9급 공무원이나 계장이 이런 것 받았으면 검찰에 고발되고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G 화성시장 예비후보자는 고시출신이어서 배경이 좋아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되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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