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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068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였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종종 돈을 빌려 경마도 박에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5. 13: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달라‘ 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여인숙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상의 주머니 안에 휴대하고 피해자를 재차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세탁소에 재차 들어가 세

탁 소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어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상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던 중 이를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이를 발로 걷어 차 책상 밑으로 집어넣은 후 세탁소 문을 열고 도망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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