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1373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6 년 압제 816호로 압수된 증제 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6. 6. 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에서 숙박비 100,000원을 지불하고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 00:01 경 위 리조트 사무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 왼쪽 소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위 리조트 직원인 피해자 F(40 세 )에게 보여주면서 “ 만날 사람이 있어서 노형동으로 가야 하는데 방 값 100,000원 중 60,000원을 돌려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위 리조트 카운터로 함께 가서 피해 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4.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45 세) 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손님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나간 손님이 언제냐.

내가 칠성 파 식구인데 빨리 대답해 달라. ”라고 말하며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7cm, 칼날 25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피해자 H 진술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특수 공갈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칼을 휴대한 채 금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