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는 2016. 11. 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24.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4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D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손잡이 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 과 가위를 꺼 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 내가 가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오려 다가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칼을 사 가지고 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4. 07: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부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 침입을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24. 08:2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D가 함께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 “ 니가 저 새끼랑 잤는지 안 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확인 시켜 줘 봐, 걸레 같은 년 아!” 라며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보여주게 하고, “ 잘 안보이니까 니가 손가락으로 벌려서 안에 구멍이 보이게 자세히 보여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려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