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8. 09:00경 안산시 단원구 E 인근 동명상가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2.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에 관한 보험금 1,76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 11~13호증, 을 제 1~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음에도 반대차로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서행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측 과실비율을 100%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763,3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5대의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에 앞서 원고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연달아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 원고 차량도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선행 차량들에 연이어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