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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20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7. 화성시 청계동 교차로에서 직전 직진 차로의 2차로(좌회전 차로는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며 좌회전을 하였는데, 당시 교차로 건너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 전면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뒤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30. 및 2017. 1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408,2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던 점, 도로 상황, 충돌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 : 6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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