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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22767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뉴 BMW 730d xDrive 2016년식,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기간 중이던 2016. 1. 14. 17:00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이 원고 차량, ‘1 차량’이 피고 차량이다) 직진 신호에서 진행하던 중 맞은편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원고는 잔존 차량을 37,820,000원에 처분하고, 2016. 4. 19. 소유자 A에게 차량가액에서 위 처분금액을 공제한 54,8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직전에 급정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없어 충분히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7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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