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23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교제 하다 2017. 5. 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도어락 커버를 잡아 뜯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작은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팔꿈치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4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4. 04: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방안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창문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쳐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통화 보고)

1. 피해 신고서

1. 각 피해 사진

1. 견적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