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2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거나 강제로 창문을 열어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강제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휘저으며 욕설하고 창문 안으로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 행의 ‘ 피해자’ 는 ‘ 피해자 D’ 의, 2 행의 ‘ 부산 기장군 C’ 은 ‘ 부산 기장군 H’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