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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6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락카 스프레이와 유성 매직펜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5: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락카 스프레이와 빨간색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빌라의 내부 복도에 낙서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의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9. 22:0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일본 천왕이나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를 찬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에 “일본 천왕만세 아베 만세 일본에 감사하라! I고등학교 1994년 졸업, 3학년 금속과 B(야간) B 45살 거처 : 중량구 J TEL: K”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B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2매가 인쇄된 A4용지를 부착하고,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문짝과 왼쪽 뒷바퀴에 욱일기를 각각 1개씩 그려 낙서를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15:4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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