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9. 15:00경 구미시 C 원룸 201호에서 룸메이트인 직장 동료 피해자 D이 피시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롯데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주)F 플라텍 정착 공장 내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물류창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K 포터Ⅱ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N이 방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3. 02:00경 위 M 여관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지폐 3매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위 M 여관 20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