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13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6. 14:00~15: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1동 현대백화점 지하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불상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미화 2달러 5장, 상품권 5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14:25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C(여,25세)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핸드백을 의자 뒤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휴대폰 1대, 신용카드 5장,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D(여,46세)이 식사를 하면서 쌈지핸드백 1개를 의자 뒤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쌈지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