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K2 점퍼 1벌(증 제2호)을 피해자 C에게, 나이키운동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9.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23. 08: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장기투숙 중인 G여관 303호에 이르러 위 F이 카운터에 보관시켰던 열쇠로 위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닐에 들어 있던 동전 약 7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1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 07: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장기투숙 중인 G여관 305호에 이르러 위 C이 카운터에 보관시켰던 열쇠로 위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K2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0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장기투숙 중인 H여관 3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 시가 12,500원 상당의 담배 5갑 등 합계 152,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H여관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 안내실 앞에서 열려진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피해자 I이 안내실 옷걸이에 걸어둔 외투를 꺼내고 위 외투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포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