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78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