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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21: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2. 12: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임의로 개방하고 현관문 안쪽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를 폭행하여 눈과 귀에 수술을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시력과 청력에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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