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17: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9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 칼날길이 11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엄마도 죽이고, 나도 죽고, E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