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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7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2018. 3. 1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2개월 간 가정폭력 임시조치 1 ㆍ 2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및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가 결정되어 접근 금지 중에 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4. 19:20 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일산 동부 경찰서 중산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 접근 금지 중이니 성석동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지 말라’ 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21:04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203호에 들어가기 위해 빌라 출입문을 열고 출입하여 닫혀 져 있는 203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면서 문을 열라 고 소리 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4. 14. 21: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220에 있는 중산 파출소에 인치되어 사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씨 발 병신 육갑하고 있네,

씨 발 개새끼들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녹화 영상)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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