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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87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4.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C(여, 8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목,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4매),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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