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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512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1:30경 의왕시 C, 102동 505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죽어라,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 한다. 신고해서 나를 감옥에 처넣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냐 내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참는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짓눌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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