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37,827원과 그 중 21,437,645원에 대한 2014. 11. 10.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 주식회사 A이 농협은행 천안시지부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3. 9.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1. 10.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1,991,9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 당일 554,33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1,437,645원(= 21,991,975원 - 554,330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182원(= 554,330원 × 12% × 1/365, 원 미만 버림)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0호증{신용보증약정서(연대보증인교체)}은 갑 제11호증의1의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이름 옆의 인영은 피고 B의 인감도장 인영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1,437,827원(= 대위변제금 잔액 21,437,645원 확정손해금 182원)과 그 중 21,437,6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인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