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44,859원과 그 중 148,857,587원에 대한 2016. 8. 2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가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5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조합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21,250,000원의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5. 28. 피고가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조합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127,500,000원의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2013. 12. 10.자 신용보증약정과 2015. 5. 28.자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8. 10. 당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합계 149,287,9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원고는 2016. 8. 22. 기준 430,356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148,857,587원(= 149,297,943원 - 430,356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587,272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149,444,859원( = 대위변제금 잔액 148,857,587원 확정손해금 587,272원)과 그 중 148,857,58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