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25,913원과 이 중 430,809,852원에 대한 2017. 6. 29.부터 2017. 7.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농협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425,000,000원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5. 20.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30,809,852원(= 원금 425,000,000원 이자 3,428,527원 비용 1,537,380원 추가이자 843,9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보전ㆍ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고,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마. 2017. 6. 28. 기준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57,362,626원의 확정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307,834원, 추가보증료 등 845,601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89,325,913원(= 대위변제금 430,809,852원 확정지연손해금 57,362,626원 비용 307,834원 추가보증료 등 845,601원)과 그 중 430,809,85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7. 6.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