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3,432원과 그 중 22,157,870원에 대한 2011. 7. 4.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4. B가 국민은행 쌍용동지점으로부터 33,25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7. 4.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4,280,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15%이고, 2014. 1. 1.부터는 연 12%이다. 라.
원고는 12,122,76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2,157,870원(= 34,280,630원 - 12,122,760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3,899,192원의 확정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218,740원, 추가보증료 177,630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0. 9. 30. 대전지방법원에 2010개회2670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1. 10.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4. 20.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6,453,432원( = 대위변제금 잔액 22,157,870원 대지급금 218,740원 추가보증료 177,630원 확정손해금 3,899,192원)과 그 중 22,157,8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7. 4.부터 2013. 12.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