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1,910원과 이 중 8,102,891원에 대한 2015. 10. 20.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피고가 농협은행 번영로지점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원금 9,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0. 20.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9,196,4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보전ㆍ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고,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1,093,58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8,102,891원(= 9,196,471원 - 1,093,580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109,019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8,211,910원( = 대위변제금 잔액 8,102,891원 확정손해금 109,019원)과 이 중 8,102,8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