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03: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 입구 비닐 가림막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와 투숙객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04:29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구 앞 목재 진열대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가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위 C이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