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23: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석유가 흘러나와 그곳 마당에 뿌려 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 및 D 등이 살고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소훼 하려 하였으나, D이 이를 발견하고 위 신문지에 붙은 불을 끄는 등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개미를 죽이기 위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부엌 바닥을 쓸었고 신문지가 다 탈 때쯤 집을 나가 한 시간 후에 들어왔으며 그 후 석유난로를 고물상에 팔려는 목적으로 석유를 제거하기 위해 마당에 석유난로를 거꾸로 세워 석유를 흐르게 하였을 뿐,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석유가 흘러나와 마당에 뿌려 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아래 1) 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아래 2) 내지 4) 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사 E은, ‘ 피고인이 석유난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