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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3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27. 0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01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불러내라, 씹할 새끼들아, 이 집 내가 불태워 버릴거다”라고 소리친 후 위 301호 화장실 및 베란다에 신문지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7. 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26. 03: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01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301호 화장실에 신문지 등을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과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다른 입주민 거주 여부)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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