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27. 0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01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불러내라, 씹할 새끼들아, 이 집 내가 불태워 버릴거다”라고 소리친 후 위 301호 화장실 및 베란다에 신문지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7. 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26. 03: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01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301호 화장실에 신문지 등을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과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다른 입주민 거주 여부)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