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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50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7. 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던 중, 그 곳 우측에는 이면도로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5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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