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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9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5-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에스티디컨설팅코리아 빌딩 앞 이면도로로 우회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 이면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GTS300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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