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0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경원마트 앞 도로를 성산주택 쪽에서 광일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그 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62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6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