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699』
1. 피고인 A의 특수 재물 손괴
가. 2017. 2. 2. 자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 22:40 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경비실 창고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삽 1개를 들고 나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55 세) 관리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경비 실 창문 4 장과 시가 399,000원 상당의 경비 실 TV 1대를 위 삽으로 연이어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나. 2017. 7. 29. 자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9:35 경 전 항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실 창고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20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E 관리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경비 실 창문 3 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비 실 거울 1 장 및 시가 185,000원 상당의 경비 실 TV 1대를 위 곡괭이로 연이어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13:50 경 울산 중구 북부 순환도로 107에 있는 ' 신 삼호 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F(5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958』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15:35 경 울산 중구 북부 순환도로 107에 있는 ‘ 구 삼호 교’ 아래에서 B과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