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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2 2018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해머( 쇠망치)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경 어머니인 피해자 C와 친동생에게 “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하니 기도 비용 1,0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이들 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철물점에서 쇠망치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 20. 12:1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길이 90cm, 머리부분 길이 15cm) 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부엌 쪽으로 가서 부엌의 유리 출입문, 보일러실 유리 출입문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피고인은 특수 재물 손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원상회복 및 피해 견적 확인, 증거 순번 16번 )를 통해 확인되는 원상 복구비용 190만 원은 특수 재물 손괴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므로 위 비용 모두를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증거 순번 22번 )에 의하면 창문 (2 개), 방문 (1 개), 유리 및 손잡이 (1 개) 교체 비용에 관한 견적이 합계 85만 원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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