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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1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19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C 교인으로 2018. 8. 10. 00:24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성당에서, 위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C 교리상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성모 마리아 조각상의 머리 부분과 양 손목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18:30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앞에 이르러,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G( 남, 27세) 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뒤, 2018. 8. 10. 18:30 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랍 장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등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킨 로션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미상의 옷 15벌 등을 주거지 바닥에 집어던지고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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