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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30. 23:58경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나는 D병원 사람인데, 거기까지 순찰차로 나를 태워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곳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이 "제주시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이 어떠십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E, 경위 F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고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하라고 하자 "너 몇 살이나 어린 놈의 새끼야, 한 번 붙어볼래,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경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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