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C 택시 기사와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1:37경부터 21:47경까지 상황 근무중인 2팀장 경위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다짜고짜 "너네 어멍 씹이다, 개새끼야, 이 새끼야", "나 F 동생이다, 이 호로 새끼야", "콱 박아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배로 E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황근무용 탁상을 손으로 2회 내리치면서 상황근무중인 순경 G에게 "야 새끼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험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2팀장 경위 E을 배부위로 재차 밀쳤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D지구대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술주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