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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4고단2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23』 피고인은 2014. 7. 28. 21: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막걸리 10병, 두부전 1개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26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0:00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장 G와 상담을 하던 중, 위 지구대에 폭행사건으로 방문한 H 및 I에게 “개새끼야”, “씨발 경찰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위 G 외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6. 01:40경 제1항 기재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던 중 미귀가자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에 방문한 J과 J의 모친 등 위 지구대 민원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빠져, 개새끼 넌 중국놈들 봐주냐”, “씨발새끼야, L 같은 새끼야 넌 총 맞아야 돼, 개새끼야, 니미씨발”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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