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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1:4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G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이 씨발! 뭘 어쩌라고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F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아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18, 23, 24면)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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