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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7.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 103263 손해배상(기)

원고

1. 김○○

2. 이○○

3. 김●●

4. 김◎◎

원고들 주소 대구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현

피고

1. 이◇◇

2. 김◆◆

피고들 주소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희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피고 이◇◇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에게 7,500,000원, 원고 이○○에게 7,592,240원, 원고 김●●에게 7,500,000원, 원고 김◎◎에게 9,081,1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22.부터 2018. 2. 26.까지 대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위 기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A호의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B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2017. 1. 22. 위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인 2017. 1. 22.경부터 2018. 2. 초경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인터폰 또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이는 이웃으로서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김○○, 이○○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 김●●, 김◎◎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마치 원고 김●●, 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B호의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7,500,000원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92,240원, 원고 김◎◎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1,581,1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인터폰으로 항의한 것은 7회에 불과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인터폰을 하거나 찾아가서 소음 발생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 하에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다툼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다소 거친 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협박, 아동학대, 모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3, 4, 8, 9,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이◇◇는 2017. 3. 12.경 인터폰으로 원고들과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 이○○에게 ‘싸가지 년이! 이게 왜 이래? 지금?’, ‘미친 년 아니야! 진짜 미친 년이!’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다시 이루어진 인터폰 통화에서 원고 이○○에게 ‘두더쥐처럼, 박쥐처럼’, ‘하는 짓거리가 왜 이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말을 계속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3. 12. 1)항과 같이 인터폰 통화 후 피고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고 김◆◆와 먼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인터폰 통화 당시 원고들이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소음이 원고들의 집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에는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 이◇◇가 원고들에게 반말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삼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뒤늦게 피고 이◇◇가 집에서 나와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이◇◇는 위 말다툼 과정에서 원고 이○○가 초등학교 교사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이○○도 피고 이◇◇가 방과후 교사임을 알고 있다고 하자 서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따지면서 다툼이 격화되었다.

3) 2017. 3. 12.경 피고 이◇◇가 이 사건 아파트 6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던 중 A호 현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원고 김●●, 김◎◎를 보게 되었고, 위 원고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고 갔다.

4) 피고 이◇◇는 2017. 4. 16.경 원고들의 집에 5회에 걸쳐 인터폰을 하였고, 소음발생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던 중, 원고 이○○가 애들이 자고 있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자, ‘야 너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게 취미니?, 그 따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 입만 떼면 거짓말이고, 나이를 몇 개 처먹었는데, 어?, 너 거짓말쟁이인거 몰라?, 말귀 못 알아먹냐고? 내가 당신 애들 똑바로 가르쳐 줄테니까’ 등의 말을 하였다.

5) 피고 이◇◇는 2017. 4. 29.경 원고들의 집에 8회에 걸쳐 인터폰을 하였는데, 소음발생을 이유로 다투면서 원고 이○○에게 ‘뭐 이런 쌍년이 다 있어? 그렇게 말 잘하는 년이 어디 사라졌나 물었다. 너거가 먼저 시작했는거 몰라? ...년이 무슨 말이 많아 지금?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니? 니나 똑바로 가르쳐라 이년아! 바보 아니가 이거! 그 머리로 학교 아이들 가르치니? 니가 더 싸가지 없어! 진짜! 당신 아이 무열대 유치원에 다니는 것 다 알아’ 등의 말을 하였다.

6) 피고 이◇◇는 2017. 4. 30.경에도 원고들의 집에 인터폰을 하여 원고 이○○와 다투면서 ‘입만 떼면 거짓말이니? 그게 학교 선생이니? 머리가 모자란 건 아니고?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는게 가정교육이야.’ 등의 말을 하였다.

7) 피고 이◇◇는 2017. 5. 2.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원고 이○○가 공직자로서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고발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후로 2017. 9.경 4차례, 2017. 10. 17. 1차례 위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8) 원고 이○○는 2017. 9. 12.경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서로를 배려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피고 이◇◇가 위 게시물에 ‘너나 잘해라’라고 써 두었다.

9) 원고 김○○은 2018. 2. 3. 피고들의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피고 이◇◇는 위 원고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아 냄새’라고 말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7, 10, 15 내지 17, 22 내지 24, 30 내지 34, 39, 40, 48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하였던 점, 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하여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이년아.. 머리가 모자라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하는 인터폰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 자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 이◇◇는 원고 이○○가 교육청 장학사에게 원고 이○○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이웃간의 갈등을 넘어서 원고 이○○의 직업과 관련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이◇◇는 아직 어린 원고 김●●, 김◎◎에게 ‘범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어린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이◇◇의 위와 같은 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이○○가 이웃들 사이에 배려하자는 취지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물에 피고 이◇◇가 써 둔 ‘너나 잘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⑦ 원고들은 피고 이◇◇가 자꾸 집 앞으로 찾아와 항의를 거듭하자 원고들의 집 현관문 앞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고 김○○, 이○○로서는 어린 자녀들인 원고 김●●, 김◎◎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이◇◇의 행동이 과격한 면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 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김○○, 이○○가 다툼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 이◇◇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김◆◆는 배우자인 피고 이◇◇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사실을 일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소음 발생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 이◇◇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김◆◆는 피고 이◇◇와 원고들 사이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피고 이◇◇를 말리기도 하였고, 원고들에게 직접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앞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욕설, 민원제기 등은 대부분 피고 이◇◇가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김◆◆의 행위를 피고 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이◇◇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 이◇◇가 한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 이◇◇의 행위로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유년의 원고 김●●, 김◎◎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침해받은 주거의 평온, 원고들이 당초 예정한 전세 기간 이전에 이사하게 되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적 손실 등의 사정과 다툼의 과정에서 원고 김○○ 또한 피고 이◇◇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이◇◇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 이○○, 원고 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원고 이○○가 2017. 12. 25. 지출한 92,240원의 치료비와 김◎◎가 2017. 9. 1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지출한 합계 1,581,160원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3.부터 피고 이◇◇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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