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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03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22.부터 2018. 2. 26.까지 대구 동구 G아파트 H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I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위 기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I호의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2017. 1. 22. 위 I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I호로 이사한 당일인 2017. 1. 22.경부터 2018. 2. 초경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인터폰 또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이는 이웃으로서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A, B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 C, D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마치 원고 C, D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J호의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7,500,000원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92,240원, 원고 D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1,581,160원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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