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임금채권으로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4,700,000원, 원고 송○○에게 2,750,000원, 원고 이○○에게 2,450,000원, 원고 강○○에게 3,100,000원, 원고 박○○에게 4,200,000원, 원고 남○○에게 4,500,000원, 원고 이○○에게 3,800,000원 , 원고 김○○에게 4,000,000원, 원고 김○○에게 3,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는 2000. 10. 1.경부터 2003. 10. 31.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였다.
나.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2005. 4. 14. 그녀 소유의 ○○시 ○○구 ○○동 00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05○○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들은 원고 김○○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배당요구 종기 내인 2005. 7. 20.경 자신들은 구○○에게 고용되어 ○○산업에서 일한 근로자인데, 구○○로부터 원고 김○○은 470만 원, 원고 송○○은 275만 원, 원고 이○○는 245만 원, 원고 강○○은 310만 원, 원고 박○○은 420만 원, 원고 남○○는 450만 원, 원고 이○○은 380만 원, 원고 김○○는 400만 원, 원고 김○○은 350만 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집행법원에 합계 3,3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3. 23. 실제 배당할 금액 110,160,086원 중 2,721,770원을 1순위인 ○○구청장에게, 7,200만 원을 2순위인 주식회사 ○○은행에게, 35,438,316원을 3순위인 피고(소관 : ○○○세무서)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3,3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06. 3. 29. 이 법원 2006○○0000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위 소는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1,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에게 고용되어 ○○산업에서 일한 근로자인 원고들의 2003. 7.분과 2003. 8.분의 위 각 임금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배당될 위 각 임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과연 원고들이 구○○에게 고용되어 ○○산업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위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7, 제7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2 내지 10,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들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4호증의 1,2)나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구○○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중 '이○○'는 '이○○'로, '이○○'은 '이○○'으로 기재되어 왔는데, 사용자인 구○○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장기간 동안 이름을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원고들이 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구○○명의의 통장(갑 제7호증의 1,2)에는 구○○가 2003. 3 . 1.원고 송○○에게 1,520,500원, 원고 김○○에게 2,200,500원의 각 임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송○○, 원고 김○○이 ○○산업에서 2003. 4. 10.부터 그 해 8. 21.까지 근무하였다는 ○○지방노동청에서의 원고 김○○과 구○○의 각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합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위 각 부합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