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99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김○○ (1973년생)
2. 김□□ (1975년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
이○○ (1953년생, 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변론종결
2015. 12. 15 .
판결선고
2016. 1. 1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밭 2,483㎡에 관하여 2008. 2. 12. 증 여 또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망 김△△은 사실상의 처 망 홍○○와 법률상의 처 망 채○○이 있었고, 아들로 김 ①①, 김 ②②, 김 ③③, 김④④이 있었는데 , 망 채○○의 친생자인 김②②는 입양을 보 냈다.
2 ) 원고 김○○는 김③③의 아들, 원고 김□□은 김④④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 ①① 의 장남인 망 김○○의 처이다.
나 . 김○○은 2006. 5. 하순경 김③③의 처인 박○○, 아들들인 김●●, 원고 김○○ 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밭(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산상속포기각서( 을 제2호증의 1)를 수령하고, 그 무렵 망 김④④으로부터도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1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지번인 전 2,4681 ) 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함에 있어, 위 토지 중 400㎡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위 토지 중 400㎡에 관하 여 원고 김□□에게 지분을 인정하되, 단 원고들이 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제주에서 행 해지는 집안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일체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하 고 , 피고가 이행각서인으로, 김○○이 이행보증인으로 한 이행각서( 갑 제3호증)를 작성 하였다.
라. 피고는 박○○, 김●●, 원고 김○○ 작성의 재산상속포기각서와 김○○이 작성 하고 김④④의 인감이 날인된 재산상속포기각서 및 각 작성명의인의 본인 발급인감증 명서에 기하여, 2008. 2. 13.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0호증의 2, 제13호증의 8, 9,13, 14, 15,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제13호증의 12, 을 제 1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김○○은 2008. 2. 12.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와 김○○이 2 ~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2. 증여 또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2. 1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집안 문제에 적극 참석하고 경제 적인 부담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400m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 분을 인정하여 주되, 만약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원고들 은 위 약정 이후에 집안 문제에 참석한 적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지지 않았으 며, 가사 위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명의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400m에 관하여 지분 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 김○○이 '이행'보증인으로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일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m에 관하 여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김○○와 박○○, 김●●이 2006. 5.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미 포기하기로 한 뒤에 이 사건 약정을 한 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집안 행사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점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행하기로 한 부분이 각 3자에게 대등하게 분배할 경우에 해 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1/3지분인 약 827㎡ (=2,483㎡/3, 소수점 이하 버림)보다 훨씬 모자란 40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단순한 증여 약정이 아니 라, 원고들이 상당 기간 집안 경조사와 벌초, 이묘 등 집안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집 안 행사의 비용을 적극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를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과 원고 김 ○○는 1997. 4. 그들의 부친 김③③ 이 사망한 이후 벌초 등 집안행사에 3 ~ 4회 정도 참석하고, 벌초 등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 분담조로 2012. 9. 15., 2013. 9. 6., 2014 . 8. 27. 3회에 걸쳐 각 10만 원씩 송금하였으며, 2012. 9. 17. 묘제비조로 22만 원을 송금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김○○가 이 사건 약정 이후에 도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며, 이 사건 약정 이후 약 5년간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제소를 앞두고 최근에 3년 동안만 일부 비용을 분담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김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원고 김○○가 2004. 2. 6. 5만 원, 2005. 9. 1. 10만 원, 2006. 9. 13. 100만 원, 2006. 9. 21. 20만 원, 2006. 12. 29. 50만 원, 2008. 5. 29. 10만 원을 각 송 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송금 시기는 대부분 이 사건 약정 이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가 이 사건 벌초비로 각 10만 원씩 일정 한 금액으로 벌초행사일인 음력 8. 1. 무렵에 송금한 점과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원고 김○○가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은 김○○과의 별도 금전거래에 따른 것으 로 보일 뿐이고,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 분담조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집안행 사 비용 분담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선뜻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또한 원고 김□□이 이 사건 약정 이후에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하였거나 그 비용을 분담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 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
주석
1)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2483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