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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4:3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3. 14:40 경 위 E 마을회관에서 TV를 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 여, 77세) 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 여, 75세) 가 이를 말리자 위 안전모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G 피해 모습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면허 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특수 상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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